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처벌 받은 적도 없는데 “처벌이 과하다”는 건설사의 엄살에 현장 노동자들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25일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열린 건설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엄중 적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5 ⓒ민중의소리지난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흘렀지만, 건설현장에선 이런 반문이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로 인한 건설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은 여전히 잇따르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적용된 적은 없다는 것이다.
‘달라졌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안전을 중시하는 분위기,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안전발판 등 위험방지시설 확충 등이 꼽혔다. 작업중지권이 보장되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 포스코,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현장에서 일해봤다는 55.5% 응답자 중 ‘작업중지권을 보장받은 적이 있다’는 답변은 24.1%로 나타났다.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획기적으로 높아진 수준이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DL이앤씨 건설현장에선 지난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3월에는 서울 종로구에서 전선드럼에 의한 사고가, 4월에는 경기 과천시에서 굴착기에 의한 사고가, 8월에는 경기 안양시에서 콘크리트펌프카에 의한 사고가, 10월에는 경기 광주시에서 이동식크레인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다. DL이엔씨뿐만이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12월 8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사건은 211건이라고 법률신문이 보도했다. 이 가운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모두 31건이다. 모두 대표이사가 그 대상이다. 하지만 사업주가 구속수사를 받거나 처벌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다고 건설노조는 지적했다.반면 건설현장에선 건설노동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게 ‘무사고 서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에서는 ‘안전 수칙을 준수히 아무런 사고 없이 작업을 종료했다’, ‘사고 발생시 보고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서류에 서명을 하거나 홍채 인식 등으로 자기 확인을 하는 시스템이 다수 등장했다. 건설노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0.6%이 이런 요구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CEO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엄살을 부리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이에 응답하고 있다는 게 건설노조의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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