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안전 ‘기본’만 지켰어도 644명 살릴 수 있었다 👉 읽기 : ‘난방비 민심’에 “취약계층 가스비 지원 2배” 👉 읽기 : ‘국정원 대공수사권 존치’ 힘실은 윤 대통령 👉 읽기 :
사업주 안전의식 ‘여전히 1년전’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서울역 지하철 12번 출구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한 참가자가 중대재해 최고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든 채 눈을 감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해 2월23일 오전 10시 제주도 제주대학교 생활관 공사현장에서 해체중이던 12m 짜리 굴뚝이 반토막났다. 반으로 동강난 6m짜리 구조물은 굴착기 운전석을 그대로 덮쳤고, 해체작업을 도급받은 하청업체 대표인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는 굴뚝 해체 작업을 윗 부분이 아닌 중간 부분부터 시작한 탓에 발생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미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있었다. 작업 전 굴뚝의 구조와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도 없었고 작업계획서도 없었다. 현장소장을 비롯한 안전관리자도 현장에 없었다.
검찰이 11명의 경영책임자를 기소하며 지적한 위반 사항을 분석해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위반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조처를 이행하는 위험성 평가 의무 위반이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유해화학물질을 다루고 있음에도 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 10명을 집단 독성 간염에 걸리게 한 경남 창원의 두성산업이 위험성 평가 의무를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은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도 의무 위반으로 봤다. 지난해 3월 경기 부천의 공사현장에서 190㎏ 철근이 떨어져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이동식 크레인 기사 등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참여 등을 통해 실질적 위험요인을 찾아내 평가할 수 없도록 했다”며 건설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간첩목사' 만난 남성 찍혔다...이광진 8년 추적, 시작은 사진 한장 | 중앙일보“이광진 실체가 드러나며 간첩단 수사가 본격화” 대공 수사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의 말입니다.\r간첩 이광진 국정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울·수도권에 대설주의보...펑펑 내리는 눈 퇴근길까지 이어질까?기상청은 교통사고, 보행자 안전 사고 등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연간 100만 명 이상 찾는 경주 '대릉원' 5월부터 무료 개방연간 100만 명 이상 찾는 경주 '대릉원' 5월부터 무료 개방 대릉원 황리단길 행정절차 무료개방 경주시 조정훈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제주공항 운항 재개...임시편 투입 1만 명 수송[앵커]폭설과 강풍으로 어제 제주공항 항공편이 모두 결항해 3만여 명이 제주에 발이 묶였습니다.여객선 운항이 재개된 만큼, 공항 측은 임시 항공편을 투입해 1만여 명을 수송하겠다는 계획입니다.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한연희 기자!제주공항 항공편 운항을 재개했다고요?[기자]그렇...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