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4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 연말까지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 수입니다.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이들의 숫자는 변함이 없는데, 입법 취지를 현실에 관철시켜야 할 수사와 기소 처분은 바늘구멍 뚫기 만큼 좁기만 합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소방당국과 경찰이 2022년 1월31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지난 연말까지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모두 644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숫자는 229건, 노동부는 수사를 거쳐 3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18건은 종결 처리했고 177건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송치사건 가운데 11건을 재판에 넘겼다.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의 숫자엔 변함이 없는데, 입법 취지를 현실에 관철시켜야 할 수사와 기소 처분은 바늘구멍 뚫기 만큼 좁기만 하다. 재판 진행도 더디기만 하다.
지난해 11월 초 기준, 대기업집단이나 공공부문 등 ‘괜찮은 일자리’에서 벌어진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69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단 2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기소된 사건은 전무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사건의 복잡성과 대형 로펌의 적극적인 변호”를 그 이유로 꼽는다.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보건조치’ 등 외형적 준비를 해둔 경우가 많았고, 대형 로펌 등이 준비한 방어논리를 돌파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과 같은 수사와 재판이 반복될 경우, 노동자 안전은 확보되지 않고, 대형 로펌만 돈을 벌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법 시행 이전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며 “ 사업주 형사 처벌과 더불어 강력한 경제벌을 내리거나,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해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병행해 법 취지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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