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시의원 “TBS 노조 징계해야” 발언에 “헌법 파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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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TBS 업무보고 자리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한 TBS 노조를 징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이 나왔다. 국민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사실상 부당노동행위를 교사한 발언”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시의원은 TBS가 70% 가량 의존하던 서울시 출연금을 2024년부로 끊는 ‘TBS 조례 폐지안’(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TBS 구성원들의 행정

서울시의회 TBS 업무보고 자리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한 TBS 노조를 징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이 나왔다. 국민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사실상 부당노동행위를 교사한 발언”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 TBS 전체 입장도 아니고, 서울시 입장도 아니다. ‘원고적격성’이 없음에도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일탈 행위로 징계 사안이라고 본다.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 TBS는 약 180명의 TBS노동조합과 130명 가량의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를 양대노조로 두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지난달 21일 TBS직능단체와 함께 ‘TBS 조례 폐지안’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TBS 조례 폐지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를 이끈 TBS지부를 겨냥, 회사 차원에서 특정 구성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국민의힘 시의원이 거듭 촉구한 것이다.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이에 “기본적인 노조 권리마저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TBS지부는 지난 1일 성명에서 “‘ 원고 적격성이 없으면 징계 사안이라고 본다’는 말은 부당노동행위를 종용한 것”이라며 “노조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사내 직능단체들이 폐지조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헌법이 보장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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