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무죄 “뇌물 공인” 국민 분노에 법원·검찰 내놓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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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원을 뇌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의도적 부실수사’, ‘방탄 판결’이라는 검찰과 법원에 대한 분노가 연일 터져나온다.이에 검찰은 “무죄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쏟아지는 국민 분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개별 재판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답을 피했다.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을 두고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보강증거 제시’, ‘제3자뇌물죄로의 변경’, ‘다른 50억 클럽 금품 수수 의혹 대상자들 수사 증거 제시’ 등이 부족

이에 검찰은 “무죄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쏟아지는 국민 분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개별 재판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답을 피했다.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은 지난 10일 저녁 이같은 미디어오늘의 SNS메신저 질의에 보내온 답변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민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이 정당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뇌물 전달방법을 법원이 공인해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나아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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