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미향 의심했다, 잘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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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미향 의심했다, 잘못했다' 윤미향 벌금형 마녀 이재명 이주연 기자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잘못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이 대표는"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은 8개 혐의 징역 5년을 구형"라며"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에 1개 벌금,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난 10일 정의연 운영과 관련한 재판에서 벌금형 1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준사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윤 의원은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및 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1억여 원을 사적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중 1700만 원가량만 윤 의원이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10일 윤 의원 재판 방청 후기를 올리며"'마녀' 윤미향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단 한 개를 제외하고 세상 악질적 죄목 모두 무죄 판결 났다"라고 밝혔다. 벌금형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그는"일본의 사과를 받기 위해 30년 헌신한 윤미향은 그동안 1억 가까운 강사료를 단체에 기부했다, 1억 원 기부한 사람이 1700만 원 횡령해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이 이상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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