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아들이 받은 성과급과 퇴직금을 곽상도 전 의원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직계비속(자녀)은 누구보다도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는 관계'라고 반박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이 단체는"이번 사건은 전직 대법관과 대통령을 수사한 특별검사, 유력 여당 정치인, 야당 국회의원 등을 묶어 소위 '50억 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파장이 큰 부패 스캔들"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아들이 받은 성과급과 퇴직금을 곽 전 의원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직계비속은 누구보다도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는 관계"라고 반박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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