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곽상도 뇌물은 왜 무죄가 됐나 SBS뉴스
1심 재판부가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들이 받은 50억 성과급이 곽 전 의원 것이 맞는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윱니다. 성과급의 실체가 세상에 처음 드러났을 때만큼이나 비판이 거셉니다. 법감정과 괴리된 재판부의 소극적 판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검찰의 부실 수사를 탓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병채 씨는 아버지와 알고 지내던 김만배 씨의 제안으로 2015년 6월 화천대유 1호 사원으로 입사합니다. 이후 5개월 만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 아버지를 돕겠다며 회사를 나갔습니다. 이듬해 5월 아버지 당선 이후 재입사한 병채 씨는 보상 업무 등을 하다 2020년 6월, 추후 퇴직할 경우 5억 원에서 퇴직금을 차감한 나머지를 성과급으로 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병채 씨는 2021년 2월 중순경 건강 상태를 이유로 사직 의사만 표시한 뒤 더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퇴사 처리는 3월 마지막 날에 이뤄졌는데, 그 무렵 외부인이 된 병채 씨의 성과급 계약이 변경됩니다. 지급 액수가 50억 원으로 확 뛴 겁니다. 성과급 입금은 한 달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특경법상 알선수재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았거나 요구했거나 약속한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돈을 주게 했거나 그렇게 하도록 요구, 약속한 점이 인정되면 유죄입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호반건설로부터 다른 컨소시엄에 와 달라는 제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는 위기 상황이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공모신청 기간 중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금융기관 사이 논의는 자연스러운 데다, 하나은행은 호반건설의 제안이 있던 시기에도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는 겁니다. 김 씨가 애초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한 상황 자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건데, 혐의 구성의 전제부터 흔들린 셈입니다.
사실 컨소시엄을 유지하게 해준 대가로 곽 전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 전부터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판사는 기각 사유 중 하나로"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마디로 '수사를 이렇게 해 놓고 사람을 잡아 넣으려 하느냐'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며 내심 바라는 게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병채 씨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직하려던 때는 마침 김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본격 제기될 것을 우려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공통비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50억 원과 관련한 언급이 모두 허언은 아님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졌을 가능성도 염두에 뒀습니다.
또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내역, 보험설계사와의 통화 내역 등을 보면 상속 문제나 보험 처리 등에 관해 부자 사이에 일시적으로 논의할 게 많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후 6월 통화량은 5월의 절반 수준으로, 7월과 8월 통화량은 1일 1회 수준으로 떨어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급여 수령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된 사정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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