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22명의 기록... 몇 시간을 일해야 괜찮을까 노동시간 과로자살 과로사 근로시간 주69시간 정우준
노동건강연대가 와 함께 매달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들의 언론보도를 모아 연재하는 '이달의 기업살인 - 3월' 한 켠에 기재될 내용이다. 사망유형에 '알 수 없음'이라고 적힐 한 노동자의 죽음 뒤, 언론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또 다른 사례도 있다. '이달의 기업살인 - 2월'에 보고된 사례다. 지난 2월 8일 새벽 3시 28분경 천안 쿠팡 목천물류센터에서 하루 6번씩 물류센터를 오가야 했던 60대 노동자가 급작스러운 뇌출혈로 1.2M에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그의 사망유형은 '떨어짐'으로 적혔지만 그의 부검 결과는 뇌출혈로 대표적인 '과로사'를 일으키는 질병이다.
그러나 이 발언들의 공통 분모는 '더 많이 일하라'다. 이 말은 때론 '많이 일하는 대신 더 쉴 수 있다'며 노동자의 휴식과 휴가 그리고 건강권 보장이라는 말로 치장돼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그 수사 사이로 '알 수 없음'이라는 이름으로 기재된 노동자 사망 이면의 '심야 노동' '더 긴 노동' '스스로가 노동시간을 조절할 수 없는 사정'을 헤아려야 한다. 그래서 더 긴 노동, 회사의 사정에 맞춰 내 노동시간이 멋대로 바뀔 미래를 더 면밀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확인해야 한다. 평상시 더 길게 일을 시키고, 노동자의 건강보다는 기업의 사정에 맞게 업무강도와 시간을 급격히 조정하며, 심야에 더 일을 시키려는 지금, 노동건강연대는 2022년 발생한 22명의 과로사 언론보도를 다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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