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기준... '주 52시간 초과→과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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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 제도'를 해체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추진하면서, 고시에 있는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과로사 등 산업재해 인정기준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아, 고의로 누락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자세한 기사 보기 ▶

윤석열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 제도'를 해체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추진하면서, 고시에 있는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과로사 등 산업재해 인정기준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아, 고의로 누락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장관은"그 결과 현재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됐다"면서"이는 선택권과 건강권이 저하되는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만성과로 기준시간에 52시간이 포함된 것은 2017년 12월 고시를 개정하면서부터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개정이유에서"만성과로 기준시간을 세분화하여 52시간을 추가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제시하여 업무관련성 판단에서 객관성을 높임"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도 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해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2020년 대법원은 고시를 근거로 2016년 12주 동안 매주 평균 45.5시간 근무 후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한 37세 조선소 노동자의 죽음을 두고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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