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씨 유족 측 노종언 변호사는 “2심은 별다른 이유 설시도 없이 1심 판단을 유지했다”며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가수 고 구하라씨의 유족 측이 최종범씨에 대한 2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는 구씨의 전 남자친구로 구씨를 불법촬영하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3일 구씨 유족을 대리하는 노종언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씨 2심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최씨의 협박 등 혐의는 유죄,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노 변호사는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까지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문제라고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의사’이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면 이러한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법원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의사에 반해 사진이 촬영된 게 맞고 연인관계에서 무작정 항의를 할 경우 관계가 악화될 수 있어 나중에 적절하게 삭제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했다.노 변호사는 “ 피해자가 사진을 확인한 후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지었고, 2심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유 설시도 없이 1심 판단을 유지했다”며 “이러한 재판부의 태도는 성폭력 범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불법 촬영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피해자의 입장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과연 2심 판결에 이러한 피해자의 입장이 고려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징역 1년의 형량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왜 이렇게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이유에 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진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구씨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구씨 의사에 반해 사진촬영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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