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 징역 1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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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 징역 1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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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씨에게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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