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故 구하라 폭행·협박으로 지난해 기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항소심에서 ’법정구속’ ’신체 불법촬영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
재판부는 최 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봤지만, 1심과 같이 구하라 씨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항소심 재판부가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한 겁니다.더구나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이라 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거라는 점을 악용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 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구호인 / 故 구하라 씨 오빠 :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과 실형 1년의 과소한 형이 선고된 점은 가족들로서는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입니다.]구하라 씨 측은 검찰에 상고를 촉구하는 동시에 이른 시일 안에 최종범 씨를 상대로 숨진 구 씨를 대신해 민사소송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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