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추가 피해자가 더 없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newsvop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해, 피의자 이기영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했다. 이들은 이 씨의 신상을 공개 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범죄의 중대성 등이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운전자인 60대 남성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수리비와 합의금을 넉넉히 주겠다'며 파주시 소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함께 그는 지난 8월 교제하며 한 집에 거주중이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거주지에서 9km 가량 떨어진 파주시 공릉천 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시신을 계속 찾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살해된 여성은 사건 4개월 전부터 이 씨와 교제했으며, 두 사람이 함께 살았던 아파트는 이 여성의 명의였다. 이 씨는 피해 여성 명의로 1억 넘는 돈을 빌려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로써 이 씨는 지난 25일 검거된 이후 나흘 만에, 구속된 지 하루만에 신상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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