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와 언론보도를 돌이켜보면 대부분 직권남용죄와 배임죄다. 직권남용죄는 검찰이 정치를 재단할 수 있게 한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기준이면 선거로 선출될 이유가 없다. 내가 공직을 맡아도 되는지 검찰에 물어보면 된다. 지금 기준이면 선거의 의미가 퇴색된다. 배임죄도, 기업을 운영하면서 혁신을 위해 창의적 투자와 경영이 필요한데 배임으로 묶어 기소한다. 또 한편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있다. 파업이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하는 건데 파업하면 (업무방해로) 다 잡아간다. 이런 식으로 검찰이 정치‧경제를 다 주도하고 있다. 이
7일 뉴스타파함께센터 리영희홀에서 열린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공공성특별위원회 주최 ‘언론과 권력’ 3차 세미나 주제는 ‘검찰’과 ‘언론’이었다. 이날 ‘정의롭다는 착각 : 검찰과 언론의 관행 분석’이란 제목의 발제를 발표한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등 검찰이 비판받았던 여러 사례들을 언급하며 “검찰을 향한 멸칭은 자업자득이다. 선출된 권력이 아니면서 막강한 힘을 보유한 검찰은 별건 수사, 기우제식 수사, 보복성 표적 수사, 봐주기 수사를 하는 고장난 저울”이라고 비판했다.
이서현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조교수는 검찰발 보도 관행을 가리켜 “사법 정보를 독점한 검찰 앞에서 언론은 검찰 관계자라는 익명 취재원과 알려졌다는 식의 무無주체 술어를 남발한다”고 했다. 그 결과 “언론은 검찰관계자에 실명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했으며, “발화자는 희미한데, 사회적 파장은 극대화한다”고 했다. 검찰 의도에 맞게 기사가 악용되는 상황을 두고서는 “언론이 검찰에 의해 작업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속도 경쟁, ‘아니면 말고’ 관행, 단독 압박 등이 더해지며 “핵심에서 벗어난 단순 정보들이 단독을 달고 생산된다”는 지적이다.
이범준 기자는 그래도 현실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낙관했다. “20년 전에는 영장이 기각되면 언론이 판사를 비난했다. 판사가 수사를 방해한다는 사설이 일반적이었다. 사법제도를 부정했다. 그러다 무죄가 나왔을 때, 수사를 잘못했구나-단계로 왔고, 지금은 유죄가 나와도 ‘검찰 수사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단계까지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는 “언론의 힘이 아니라, 여론과 법원의 판결로” 찾아왔다.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서 검사가 유씨를 보복 기소했다고 공소가 기각됐다. 죄 있다고 다 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2021년 나왔다. 언론은 여기에 기여한 게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인 김성순 변호사는 “검찰 내에서 검사에 대한 평가는 주로 수사단계에서 이뤄진다. 기소 이후 유‧무죄 여부가 인사평가에 별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분위기가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대검찰청 기자단 간사를 맡았던 이범준 기자는 언론계 안팎에서 꾸준히 지적되는 법조기자단 문제와 관련, “기자단 문제는 독점에서 발생한다. 법조엔 기자단이 하나다. 기자단을 복수로 새로 만들어야 폐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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