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방학 정바비 항소심서 '불법촬영' 무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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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방학 정바비 항소심서 '불법촬영' 무죄 석방 연합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1일 불법촬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지난해 12월 1심은 피해자 A씨 동의없이 몰래 영상을 촬영한 점 등을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씨는 교제 중이던 20대 가수 지망생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20년 11월부터 수사받았다. B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주변에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2021년 10월 정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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