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바비, 불법 촬영 혐의 2심 무죄…오늘 석방 SBS뉴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여성 두 명을 불법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바비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정바비는 지난 2019년 7월 30일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20대 여성 A 씨의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는 피해 사실을 알리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2021년 10월 정바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정바비가 연인이던 A 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는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또 다른 피해자 B 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는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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