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 뺑소니’ 혐의 기소…징역 20년 구형 '도주 의사 없었다고 볼 수도 있다'…뺑소니 무죄 뺑소니 제외하고 모두 유죄…징역 7년 선고
재판부는 가해자가 도주할 의사를 가졌던 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유가족은 즉각 항소를 요구했습니다.사고를 낸 30대 운전자 A 씨는 곧바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다가, 20m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에 차를 세운 뒤에야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이후 검찰은 A 씨를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피해자를 차로 친걸 배수로를 넘은 것으로 오인했고, 자택 주차장에 다다라 사고 가능성을 인지한 뒤 곧바로 현장으로 돌아가 사고 사실을 알렸다는 겁니다.
A 씨가 사고를 낸 뒤 더 멀리 달아나지 않고 20m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향한 점, 주차하고 다시 밖으로 나오는 데 10초도 채 걸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그러면서 A 씨가 전방주시 의무만 다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질타한 뒤,재판이 끝난 뒤 유족은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피해 아동 아버지: 이 형량이 과연 다른 사람들의 경종을 울려서 음주운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정도의 강도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실망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네요.]촬영기자: 최성훈[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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