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불법촬영·폭행’ 정바비,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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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불법촬영·폭행’ 정바비,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KBS KBS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오늘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정 씨는 지난 2019년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20대 여성 A 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1심 재판부는 B 씨 동의 없이 몰래 영상을 촬영한 점 등을 인정해 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A 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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