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690억 원을 물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엘리엇이 제기한 투자자 국가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6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엘리엇이 제기한 투자자 국가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6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재판부는 또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연 복리 5%에 따른 이자도 지급하라고 판정해, 정부가 거액의 이자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때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게 해서 합병이 성사돼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투자자 국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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