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에 690억 배상해야'...청구액 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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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S 사건의 판정 결과가 5년 만에 나왔습니다.우리 정부가 69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엘리엇이 청구한 배상금 가운데 7%가량 인용된 겁니다.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우리 정부가 69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엘리엇이 청구한 배상금 가운데 7%가량 인용된 겁니다.네, 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가 우리 시간으로 저녁 8시쯤, 이번 사건의 판정을 선고했습니다.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우리 돈 690억 원대로, 앞서 엘리엇 측이 요구한 7억7천만 달러의 7%가 인용된 겁니다.이번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삼성물산보다 제일모직 주식을 3배가량 비싸게 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합병안도 찬성률 69.5%로 주주총회를 통과했습니다.당시 삼성물산 최대 주주로서 합병 일등 공신으로 꼽힌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데 우리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단 취집니다.지난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이 합병 찬성 압력을 넣은 혐의를 유죄로 확정받으면서 이번 소송에 미칠 영향에 더 관심이 쏠렸습니다.중재 신청 5년 만에 나온 결과는 우리 정부에 일부나마 배상 책임이 있단 거였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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