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습니다.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천만달러 중 약 7%가 인용된 것이다.아울러 엘리엇이 정부에게 법률비용 345만7천479.87달러를, 정부가 엘리엇에 법률비용 2천890만3천188.90달러를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서 당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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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국 정부, 약 690억 원 배상하라'…엘리엇 주장 일부 인용ICSID,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53,586,931달러 우리 돈으로 약 690억 원과 지연이자를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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