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속 17m 강풍에도 타워크레인 못 내려갑니다, 원희룡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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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속 17m 강풍에도 타워크레인 못 내려갑니다, 원희룡 때문에...' 원희룡 국토부 건설현장 노동 타워크레인 김성욱 기자

"오늘 바람이 초속 17.8미터까지 불어요. 규정상 초속 15미터 넘어가면 작업 중지해야 돼요. 근데 원청 건설사는 아무 말 안 해요. 뻔히 규정 위반인 거 알면서. 타워크레인 막 흔들리는데 우린 그냥 위에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7조 2항을 보면,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순간풍속이 초당 17미터를 초과한 이날, A씨 현장은 타워크레인 작업을 중지하지 않았다. 초속 10미터가 넘었다며 '삐삐삐' 울리는 풍속계 자동 경고음만 하루 종일 요란하게 울렸다.국토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을 보면, '순간풍속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원도급사의 승인 없이 조종석에서 임의 이탈하는 경우'도 '타워크레인 기사의 불성실 업무유형'에 포함됐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타워크레인 기사 B씨는"아침 7시 '땡' 치면 조종석에 앉아있으라는 얘기인데, 높이 50~100미터 이상 되는 타워크레인 조종석까지 사다리를 잡고 올라가려면 최소 15분은 걸린다"라며"사다리를 잡고 오르기 전 오늘 하루 어떤 작업을 하는지 미리 논의하는 조회시간도 있고, 조종석에 오르고 나서도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 시운전하는 시간도 가져야 한다. 작업개시 시간보다 한 시간은 일찍 출근하란 얘기냐"고 했다. C씨는"정상 속도가 도대체 몇이라는 건지 나도 한번 물어보고 싶다"라며"바람의 세기, 양중물의 무게, 양중물과 크레인 사이의 거리, 착지시키는 높이 등에 따라 다 적절한 속도가 다르고 그게 작업자들 안전과 직결되는데, 마치 '내 마음에 안 들면 태업'이라는 말 같다"고 했다. 그는"정부가 노동자들 말은 안 듣고, 어떻게든 공기를 단축시키려는 건설사들 말만 듣고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 같다"고 했다.원희룡 장관이 최근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태업을 뿌리뽑겠다며 거론한 '타워크레인 운행기록장치 의무 부착' 방안도 현장에선"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반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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