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근절 그후…타워크레인 기사도 건설업체도 다 난리났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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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관행인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r타워크레인 월례비 밀실

정부 “월례비 근절” 그후 현장에선 지난 8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선 타워크레인 기사들과 건설업체의 눈치 싸움이 한창이었다. 정부의 ‘건폭’ 단속 이후 민주노총이 “월례비 근절에 동의한다”며 “그동안 월례비를 받는 대가로 해줬던 주 52시간 이상 초과 근무와 위험 작업을 거부하라”는 방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95% 이상이 양대 노총에 가입돼 있다. 현장에서 만난 타워크레인 기사 전모씨는 “타워크레인의 운전 중지 기준은 풍속 15m/s인데, 송도는 바닷가라 이를 넘는 일이 다반사”라며 “월례비를 받는다는 이유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왔는데, 이제는 일부 기사가 ‘중지 기준을 지킨다’는 이유로 태업이라고 욕하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거부하면서 전날 인천 미추홀구의 다른 현장에선 안전사고도 일어났다. 날씨가 풀리며 공사 일정이 바빠진 탓에 타워크레인 대신 차량 크레인을 불러다 공사를 계속했는데, 차량 크레인이 구조물을 들어올리던 중 철제 부속품이 튀어 작업자가 큰 부상을 입었다. 30년차 타워크레인 기사 조모씨는 “현장 소장은 무조건 할 일이 있다고 하는데, 우린 시간 외 근무가 안 되니까 서로 짜증나고 불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찾은 경기도 파주 운정지구의 아파트 공사현장도 불안감이 감돌긴 마찬가지였다. 기사들이 초과 근무를 거부하면서 곳곳에 옮기지 못한 자재들이 쌓여있었다. 이곳을 관리하는 소장 A씨는 “자재 이동의 70~80%를 도맡는 타워크레인이 빠지면 현장이 멈춘다”며 “현찰·차명계좌 등으로 돈을 주기로 하고 어제 오후부터 간신히 작업을 정상화시켰다”고 말했다. 월례비나 다를 바 없는 ‘급행료’를 지불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작 경찰청이 지난 9일 발표한 건폭 특별단속 중간 결과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했다가 구속된 사례는 ‘0건’이었다. 전체 단속 581건 중 타워크레인 관련 사건도 110건에 그쳤다.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7년차 인천 타워크레인 기사 이모씨는 “관행에 따라 건설사가 준 돈을 받았을 뿐인데 피의자가 됐다. 도매금 ‘깡패’ 취급이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월례비 자체는 노사 문제”라며 “경찰은 월례비 요구 과정에서 협박·강요 등 명확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만 수사한다”고 말했다. 기사 20여 명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월례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갈·갈취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뜨거운 감자’ 된 월례비…현장 해석은 제각각 월례비의 성격에 대한 해석은 정부와 법원, 업체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모두 제각각이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달 16일 D건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2심에서 월례비를 임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설사와 기사들 간 월례비를 증여키로 한 ‘묵시적 계약’이 성립했다” “월례비는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사실상 임금의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월례비를 두고 정부는 ‘부당금품’, 법원은 ‘임금’으로 풀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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