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탈당했는데 왜'...대체복무 중인 구 의원, 겸직 금지에 소송 맞서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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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33조2항 2호는 사회복무요원이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대체복무 구의원 겸직 소송

지난달 24일부터 병역 대체 복무에 돌입해 논란이 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구의원이 법원에 겸직 금지 처분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김민석 구의원 측에 따르면 그는 2일 사회복무요원과 구의원 겸직을 금지한 서울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추는 행위다.김 구의원은 또한 겸직을 금지한 행정처분청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대상으로 관련 소송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달 24일 그가 현직 구의원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허가했다가, 병무청 판단이 나오자 나흘 뒤 겸직허가 승인을 취소했다. 이와 같은 행위가 문제가 없는지 법적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취지다. 나아가 김 의원 측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도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병역법 33조2항 2호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한다.

둘째, 서울지방병무청 유권해석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병역법 33조2항 4호는 복무와 관련해서 영리 행위를 하거나 공모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병무청은 “가족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거나 생계가 어려워 일하지 않으면 곤란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할 뿐, 구의원은 애초 겸직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이와 같은 병무청 판단을 근거로 겸직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복무기관장 재량을 자의적으로 축소한 판단”이라고 했다. 병역법·복무관리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복무기관 장은 탄력적으로 겸직을 허가·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게 김 의원측 주장이다.

김 의원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한 공무원을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이유로 겸직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상 공무담임권 침해라고 한다. 그는 “영리 행위가 아닌 이상 구정 활동 겸직을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선출직 공무원 의원직 사퇴를 강요하는 행위는 헌법 위반이자 주민 의사를 왜곡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관련기사 문희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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