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낮엔 대체복무, 밤엔 구의원...'김민석식 겸직' 취소당했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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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습니다.\r김민석 강서구의원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겸직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겸직 허가를 취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병무청·강서구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4일 병역 대체 복무에 돌입했다. 서울 양천구 위치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현직 기초의회 의원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김 의원은 “사회복무관리규정에 따라 의정 활동과 군 대체복무를 병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한다”며 “헌법재판소도 군 대체 복무자가 정당에 가입할 순 없지만, 정당 활동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고 했다. 이와 같은 판례에 따라 그는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구정 활동을 이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구의원 사퇴 의사가 없다. 그는 “현실적으로 낮에 열리는 의회에 출석하진 못할 수 있지만, 지역구 민원이나 정책 개발은 저녁에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포기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실제로 많은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벌 거나 겸직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구의원 신분으로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27일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답했다”며 “김 구의원 본인이 지난 22일·23일 직접 병무청에 전화로 문의했을 때도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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