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국회에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같은 법 개정이...
김동규 기자=국회에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같은 법 개정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기업과 주주의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이날 입장 표명에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18개 산업 협회가 참여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점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82조의3에 있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에서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 '회사와 총주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는"현행법상으로도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등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며 특히 업무상 배임 신고 건수는 연 2천건에 달할 정보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주주 보호 의무에 따라 이사의 법적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 법원이 판단할 것이나,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 기업과 주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영활동 및 투자를 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현재 수익성 좋지 않은 기업은 향후 성장성이 높아도 주주들이 인수합병을 반대하며, 최선을 다해 투자 결정을 해도 결과에 따라 소송 및 배임 신고로 도전적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이라며"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기 차익이나 배당을 원하는 주주의 요구에 따라 안정적 경영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이 비상장사의 상장 기피,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기업 경영권 공격,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추진 저해 등 문제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신중한 법안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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