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상법 개정안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재계 측의 경영권 공격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고, 이를 비상장 법인을 포함한 전체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시점에 당론의 '키'를 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회자로 나섰다는 점에서 이날 토론회는 한층 관심을 모았다. 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오늘도 환율이 매우 불안정해서 많은 분이 걱정할 텐데 조속하게 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며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합리적인 선을 지켜내며 적정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주제가 매우 어려운 주제기는 하지만 결국 결정을 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며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듣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합리적 의사결정', '적정한 합의'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당론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기업 측의 의견을 고려해 일부 수정·보완을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럼에도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상법 개정안 처리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물론, 큰 틀에서의 변화는 주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대표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주주 전원에게 손해가 나는 결정을 해도 소송당할 우려가 있다'는 경영자 측 지적에 '이 문제는 이번 상법 개정과 관계가 없는 문제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분할·합병 등에 한해서만 적용해달라'는 경영자 측 답변에 대해서는 '그것 말고도 지배권을 남용해서 다수의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가 너무 많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재계 측은 민주당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액주주의 이름을 내세워 기업의 경영권을 향한 행동주의 펀드 등의 공격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비상장 기업들의 상장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결국은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된다'며 '판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2019년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 그룹의 경영권을 노린 사례를 들어 '회사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보다 배당 확대를 위한 단기적 이익 실현을 추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는 상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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