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드라퍼'로 불리는 마약 운반책 18명이 검거됐습니다.\r청년 고액알바 드라퍼 마약
마약판매조직 지시를 받아 도심 곳곳에 마약을 숨긴 10~30대 청년 10여명이 검거됐다. 일명 ‘드라퍼’로 불리는 이들 마약 운반책은 “최대 월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국에 필로폰, 케타민, 합성 대마 등을 유통한 혐의로 마약 운반책 18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중 20~30대가 14명이다.
드라퍼는 사전에 마약판매조직 연락을 받고 야산 등에 숨겨놓은 30~50g 마약류를 확보했다. 이어 이 마약을 주택ㆍ모텔 등 숙소에서 계량기로 0.14g, 0.5g, 1g 등으로 나눠 비닐ㆍ테이프로 포장해 은닉했다. 하루에 70~80개 정도 ‘던지기’ 했다고 한다. 판매조직은 드라퍼가 사전에 숨겨둔 마약류를 구매자들로부터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고 팔았다.이번에 검거된 드라퍼들은 인터넷과 텔레그램 등에 홍보한 ‘고액 알바’ 구인광고를 보고, 마약판매조직을 찾았다. 판매조직은 이들에게 마약을 은닉할 때마다 건당 1~3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주급 350만원~400만원, 많게는 월 1000만원까지 벌 수 있다고 했다.
근무수칙ㆍ적립급 체계적 관리…경찰 “알바 아닌 ‘정직원’ 채용” 판매조직은 드라퍼를 고용할 때 신분증ㆍ주민등록등본 등 개인정보를 텔레그램으로 받아 보관했다. 이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못하게 하기위한 목적이라는 게 경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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