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잘라내고는 다시 안 달아줘 거의 100일 동안 일을 못 했다'\r운송 화물 번호판
“운송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하려고 화물차 앞뒤 번호판을 잘라내고는 다시 안 달아줘 거의 100일 동안 일을 못 했다." 화물차주들이 운송사로부터 피해를 봤다며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내용 중 일부다. 국토부는 6일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의 중간 집계 결과, 지난 3일까지 모두 25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입제는 화물차주가 차량을 구입해 특정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일정액의 지입료를 운송사에 내고 일하는 방식이다. 유상 화물운송을 위해선 영업용 번호판이 필요한데 이걸 운송사가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고 사례는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전을 받거나 미반환 ▶화물차 대폐차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 수취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사실 미기재’ 등의 순이었다. 한 화물차주는 “일 시작할 때 운수사 대표가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벌 것'이라며 번호판 사용료로 800만원을 받고, 지입료도 월 50만원씩 떼갔다. 그런데 매출은 300만원에 불과해 차 할부금과 기름값 등을 빼니 적자가 너무 컸다”고 전했다. 특히 계약갱신권을 가진 기존 차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오려내거나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신고됐다.
국토부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3인 1조로 현장조사반을 꾸려 주요 운송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이를 통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사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6일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현재 지입 계약 때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을 차량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토록 하고, 번호판 사용료ㆍ대폐차 도장값ㆍ차량 명의이전 대가 등 일부 운송사의 부당한 금전 요구가 담긴 계약 내용은 무효로 한다.강갑생 교통전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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