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들 무식·수준 이하' 막말한 서울대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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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직원 막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서울대 교직원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대의 한 부서 실장이었던 A씨는 식사 자리에서 특정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고소인이 꽃뱀일 수도 있다"며"이처럼 기관장은 어떤 부하직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망할 수도 있으니 ○○쌤이 관장님을 잘 보필하라"고 말했다.A씨는 또 평소 사무실에서 하루에 한 번 이상"여자여서 일을 못 한다","여자들은 무식하게 일하고 수준 이하다","여자가 능력이 확실히 떨어진다"며 성차별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직원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실장에게 자꾸 말대답하는 거 아니다","진짜 대학 나온 애가 맞냐"며 피해자를 수시로 모욕했고 연차 휴가를 쓴 피해자를 두고"입사한지 얼마 안 됐는데 연가 쓰는 애 처음 봤다"고 질책하기도 했다.서울대는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과 인권 침해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2019년 3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A씨는 이에"징계 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에 근거한 것"이라며"일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하급자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언행으로 정직 3개월은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A씨의 징계사유는 성희롱 또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피해자뿐 아니라 동료 직원의 근무 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조직문화에 끼치는 악영향도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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