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무식 · 꽃뱀' 온갖 막말 일삼은 서울대 교직원 SBS뉴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는 서울대 교직원 A 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서울대 한 부서 실장 A 씨는 입사한 지 3일 된 피해자 B 씨와 함께 하는 식사 자리에서 특정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꽃뱀에게 엮였다"며"기관장은 어떤 부하직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망할 수 있으니 B 씨가 관장님을 잘 보필하라"라고 말했습니다.A 씨는 평소 사무실에서 하루에 한 번 이상"여자여서 일을 못 한다","이래서 여자는 쓰면 안 된다","여자들은 무식하게 일하고 수준 이하다","여자가 능력이 확실히 떨어진다"며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다른 직원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도"실장에게 자꾸 말대답하는 거 아니다","진짜 대학 나온 애가 맞냐"며 B 씨를 모욕했고, 연차 휴가 사용을 두고"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연가 쓰는 애 처음 봤다"라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원고가 '꽃뱀'과 관련한 발언 사실을 인정하고, 동석한 직원들의 진술도 대체로 일치한다"라며"'꽃뱀' 발언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발언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지적이나 부당한 질책으로,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도 불안감,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원고의 징계사유는 성희롱 또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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