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확정되면 유승준 씨는 20여 년 만에 국내에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적인 분노가 커지면서, 정부는 유 씨의 입국을 막아 왔는데요.군 입대를 앞두고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미국에서 살던 유씨는 13년 뒤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소송전을 시작했습니다.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비자를 안 내 준 것은 잘못이라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유씨가 최전방 장병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을 줬다"며 입국을 금지했는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재판부는"국민 여론을 알고 있어 오래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며"헌법과 법률대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판결이 확정되면 유씨는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 입국이 가능해집니다.외교부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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