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 법치주의 핵심은 '권력 통제'인데 기득권 지키려 오남용
흔히 법치의 반대편에 인치를 둔다. 하지만 통치는 사람의 것이기에 이런 용어법은 혼란을 야기한다. 함무라비 법전 이래 법은 가장 유효하고 효율적인 통치의 수단이었다. 그 오랜 중국의 역사를 하나로 관통한 것 역시 덕치의 유교 사상이 아니라 신상필벌의 법가사상이었다.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체제에서도, 스탈린의 공산 체제에서도 법은 한결같이 그 자리를 잃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에둘러 말한다."자유를 누리기 위해 다수파에 가담해야 하는 사회라면 그러한 사회에서는 진정한 자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 선거에서 승리한 다수파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자기 뜻대로 부릴 수는 없다. 역으로 소수파의 사람도 언제든지 다수파의 의사를 거역할 수 있다. 법치주의는 이런 소수파의 '진정한 자유'를 헌법의 이름으로 보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수 정파들의 대답은 헌법이 아니라 법질서였다. 이들은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이해관계와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혼재하는 것을 혼란 내지는 사회적 악으로 규정하고, 이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무법, 무질서의 상태로 단정했다. 아울러 발본색원식의 수색과 처벌, 엄중한 통제와 배제의 수단으로 경찰력, 사법권력 등 이런저런 법적 강제 장치들을 동원했다. 닉슨이나 부시, 트럼프 대통령의 법질서 정치는 이런 통치술을 이어받는다. 그들은 법이 추구하는 정의도, 질서가 터 잡아야 하는 평화도 주목하지 않았다. 오로지 소수자들을 짓밟으며 스스로의 권력 기반만 강고히 유지하기를 원했다.
여기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기본권은 아무런 지침도 되지 못한다. 오로지 노동을 공격하여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고자 하는 정부의 맹목의지만 존재한다. 헌법과 법률이 정부를 통제하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폭력을 은폐‧엄폐하는 '법에 의한 지배'만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시행령 통치와 거부권 행사는 법치의 또 다른 변태다. 권력분립의 틀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에서 법치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의사에 복종해야 함을 요구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런 법치의 기본원리를 간단히 전복해 버린다.
한마디로 시행령을 남발하는 정부의 행위는 법치주의 틀 자체를 부정한다. 그 시행령들은 하나같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국회를 통한 시민사회의 견제와 통제조차도 거부해 버린다. 그래서 시행령 통치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불법의 지배가 된다. 시행령 통치의 해악은 여기서 나온다. 과거 유신시대의 긴급조치가 그랬듯이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틀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급기야 정부 그 자체가 시민사회의 부정태가 되어 버리는 반민주적 상황까지 초래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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