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정치] 대법원 판단과 다른 '공익신고자' 위치 강조...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을 '다각도로 고려된 정치적 결단'이라며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 판결로 김 전 구청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확정됐더라도 그가 문재인 정부의 비리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한 장관은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사면이라는 건 대통령의 헌법상 정치적 결단이고 역대 정부에서 사면을 할 때마다 이런 찬반 의견이 있다. 개인적으론 나름대로 의견이 있지만 그를 보좌하는 입장에 있다는 말을 드린다"면서 윤 대통령의 사면 결정을 사실상 두둔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태우 전 구청장은 건설업자로부터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고 특검반 파견을 청탁하는 등 잡범 수준의 다른 혐의도 있었다'는 지적에는" 소위 말하는 '잡범' 같은 부분이 있는 건 맞다"면서도"하지만 이런 점도 보셨으면 한다. 내부고발 이후 이 사람을 타깃으로 한 수사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불거진 혐의라는 점도 전체적으로 고려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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