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잘 못 한다'…동거녀 4살 딸 수차례 폭행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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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학대 동거 딸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동거녀의 어린 딸을 수차례 학대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 22일과 8월 27일 인천 한 건물에서 동거녀 딸 B 양의 팔과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12월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정 판사는"아동 학대는 신체·정신적으로 방어 능력이 미약한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에 비춰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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