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4살 딸 상습 학대한 20대 집행유예…'말 잘 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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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4살 딸 상습 학대한 20대 집행유예…'말 잘 못해서' SBS뉴스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2021년 7월 22일과 8월 27일 인천 한 건물에서 동거녀 4살 딸을 수차례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A 씨는 지난해 12월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아동 학대는 신체·정신적으로 방어 능력이 미약한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에 비춰 A 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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