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관, 국보법 위반 혐의 활동가에 욕설·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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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관, 국보법 위반 혐의 활동가에 욕설·협박' 국가보안법 경찰청 총 국가정보원 윤성효 기자

3일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는 국가정보원 간부와 수사관, 경찰청 안보수사대 수사관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구속된 활동가들은 국정원 인근 경찰서 2곳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으며, 국정원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활동가들은 이미 변호사를 통해 진술거부권 행사를 밝히고,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반박하겠다는 입장이다.경남대책위에 따르면, 국정원·경찰로 이루어진 합동수사팀은 지난 1월 30일 국정원에서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국정원 면회실에서 대기하며 수사관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활동가들을 강제인치하지 말 것 ▲변호사 접견 수속절차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이어"수사관들은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 신문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도 무시하고 신문을 강행했다"라면서"한 활동가가 '변호사와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겠다'고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활동가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유치장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하자, 수사관은 신문 종료를 선언한 다음 영상녹화하던 카메라를 껐다"라면서"조사실을 나가려던 활동가에게 수사관이 ' 우리 총 들 수 있다. 나중에 총 드는지 안 드는지 지켜보라'면서 협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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