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국 수사관들이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 대공수사권 유지시 민간인 사찰 우려
국정원 대공수사권 유지 땐 폐해 지속 우려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10월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정부가 국가정보원이 계속 대공수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준비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국 수사관들이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계속 유지될 경우, 민간인 사찰 등 과거의 폐해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해 10월 국정원 수사관 최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 등 4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들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캠핑장 부근에 대기하며 오가는 시민들의 사진을 찍기도 했다. 국정원은 녹음에 동의한 ㄱ씨를 제외한 다른 일행의 대화를 감청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고도 사전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긴급 감청에 따른 사후허가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ㄱ씨 일행의 대화를 불법 도청한 혐의로 최씨와 이씨 등 수사관 2명과 이들의 보고를 받은 윗선 2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사안은 프락치 ㄱ씨가 국정원에 협조한 프락치 활동 사실을 폭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조지훈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라는 이유로 불법 도청을 서슴지 않고 사후 승인을 받는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것을 보면, 국정원은 대공수사 과정이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이런 과거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개혁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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