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조국 '뇌물·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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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금 전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건데요.법정을 나온 조 전 장관이 판결에 관해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현장으로 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건데요.햇수로 5년째 만에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됐습니다.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포함하여 당시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오늘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 때 항소하여 무죄를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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