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지난해 5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
고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지난해 5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혐의를 받는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어"저희 재판부 또한 피고인 전 전 실장의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가 정당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은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전익수 행위 정당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형사처벌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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