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에 대한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법정에서 약 18분 동안 발언을 이어가며 '거대 야당의 패악질'이라는 용어를 8번 반복했다. 그는 매우 흥분한 모습을 보이며 '거대 야당의 패악질 때문에 정부 기능이 마비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
12.3 내란 사태에 대한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법정에서 약 18분 동안 발언을 이어가며"거대 야당의 패악질"이라는 용어를 8번 반복했다. 그는 매우 흥분한 모습을 보이며"거대 야당의 패악질 때문에 정부 기능이 마비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주재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병합된 공판 기일이 처음 열렸다. 지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25부는 앞서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취소한 재판부로, 현재 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사건을 모두 전담해 심리하고 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검찰이 국회를 봉쇄한 게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국회는 평소에도 출입통제가 있다"며"그 원칙에 따라서 국회에 갔던 경찰들과 계엄군이 평상시에 수행됐던 출입통제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고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폭동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체포조 운영이 실제로 수행됐는지 설명이 없고 ▲선관위 통제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계엄령을 통해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변호인에 이어 김 전 장관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내가 40년 동안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미약하지만 노력했다"면서"이런 내가 국헌문란을 왜 하나? 내가 무슨 일을 했다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정적으로 고양된 그의 목소리가 커져서 법정 내 마이크가 쩌렁쩌렁 울렸다.
그는"거대 야당의 패악질이 가장 컸던 게 당시만 해도 탄핵 요건에도 맞지 않는 위헌적인 탄핵을 22번이나 했다"고 말했다. 또"이재명과 우원식, 한동훈을 체포하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오염된 진술"이라며"이런 진술들을 갖고 마치 팩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지 부장판사가"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체포하란 말을 아예 안 했다는 의미냐?"라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안 했다"고 단호하게 답했다.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저희 입장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며"단순히 비상계엄을 조력하는 차원에서 한 행위들이지 실제로 어떤 지시자의 위치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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