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3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의결하자마자 군에 철수를 지시했다는 주장은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진술뿐이다. 수사기록에서 처음 드러나는 계엄 수뇌부의 공식적인 첫 철수 지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것으로, 정확한 시점은 같은날
새벽 3시23분이다. 윤 대통령이 이보다 앞선 새벽 3시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게 군 철수를 지시했지만 박 전 사령관은 이를 공식적인 철수 지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철수 지시가 윤 대통령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보다 앞서 이미 특수전·수도방위·방첩·정보사령부가 자체 판단으로 병력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윤 대통령은 철수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겨레 취재 결과 박 전 사령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 장관이 따라오라 해서 장관차를 타고 대통령실로 갔다”며 “ 장관이 잠깐 오라고 해서 갔더니 장관과 대통령이 계셨다. 대통령이 ‘내려가서 철수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나 혼자 나왔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확인한 출입기록 등을 보면 윤 대통령이 박 전 사령관에게 군 철수를 지시한 시각은 새벽 3시 안팎으로 보인다. 박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철수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날 새벽 3시3분께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34명의 참모진들에게 서울로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박 전 사령관은 이동 지시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 통령이 철수를 이야기하였으나 직속 상관인 장관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장관의 최종 철수 명령이 안 떨어져서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최종적인 철수 지시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다.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새벽 2시께 철수 건의를 하고 철수를 지시했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김 전 장관은 새벽 2시13분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관위 병력 재투입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을 거쳐 비상계엄 지휘부가 계엄군에 철수를 지시한 시점은 김 전 장관의 ‘중과부적’ 발언이 있었던 새벽 3시23분께다. 김 전 장관은 이때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어 “수고 많았고 안전하게 병력들 잘 철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방사·특전사의 병력 철수 현황을 파악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된 새벽 1시3분부터 2시간20분이 지나서야 국방부 장관의 공식적인 철수 지시가 각 사령부에 전달된 것이다. 이어 새벽 4시30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제안을 의결하면서 비상계 상황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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