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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약 18분에 걸쳐 궤변을 늘어놓았다. 김 전 장관은 “거대 야당의 패악질 때문에 정부 기능이 마비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은 법으로 보장된 대통령 권한”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김 전 장관은 이를 거의 똑같이 읊으며 “계엄 사유를 제공한 야당의 행태를 검찰이 ‘여야 갈등’으로 축소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으로 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도 하나하나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제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진술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국가세력은 간첩, 종북주사파,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 세력 이렇게 3가지다. 여기에 야당이 해당한다고 한 적 없다. 검사들이 그렇다고 인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검찰의 대통령 호칭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호칭을 윤석열, 김용현 이런 식으로 한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데 호칭을 바꿔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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