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연합뉴스) 권희원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병원 진료로 강제구인·현장조사 시도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교...
권희원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병원 진료로 강제구인·현장조사 시도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교정당국으로부터 진료 일정에 대한 사전 언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가 법무부의 지적을 받고 뒤늦게 번복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전날 강제구인 시도 불발과 관련해 서울구치소나 교정 당국으로부터 진료 일정 관련 연락을 받지 못했냐는 질문에"저희한테 통보나 공지나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하지만 법무부는 곧바로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공수처가 어제 수사협조 요청을 보냈음에도 서울구치소가 대통령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서울구치소는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공수처 수사관에게 윤 대통령의 외부 진료 일정이 있다는 점과 복귀시점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알렸다"며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공수처의 입장을 반박했다. 이진욱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3차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1.21 [email protected]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피의자의 헌법재판소 변론 일정을 고려해 21일 오후 4시23분 피의자조사를 위해 오후 6시에 방문하니 협조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구치소에 보냈다"며"공문에 대한 문서 회신은 없었으며, 오후 5시11분께 서울구치소 측에서 공수처 수사관에게 전화로 '피의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다'는 취지로만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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