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핵심 증인들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했음에도 국회 측은 ‘기존 진술과 모순되지만 수사기록을 토대로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밝혔다'며 '헌재의 엉터리 증거법칙 적용으로 인해 형사소송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확립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헌법재판 성질에 맞게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며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졌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돼 있으면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공개 법정에서 나온 증언보다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한 진술들이 사전에 언론에 유출되며 사실인 양 보도됐다”며 “정작 증인신문에서 진술이 번복되고 새롭게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신속 심리를 앞세운 졸속 심리를 우선하고 있다”며 “헌재를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헌재법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심리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과 일부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미선 재판관도 “헌재는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기존 선례를 통해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며 이 사건에서도 기존 기준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 대통령 탄핵심판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 헌재 관계자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尹측 '검찰조서로 재판·신속 내세워 졸속'…헌재 '선례대로'(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공개 법정에서 나온 증언보다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헌재 사건접수 31일만에 재판 尹측 정계선 기피신청은 기각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만에 종료됐다.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은 기각되면서 탄핵심판은 '재판관 8인 체제'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헌재는 ‘졸속 논란’ 해소를, 최 대행은 헌재 결정 존중을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갑작스럽게 연기했다. 헌재는 어제 오전 재판관 평의에서 논의한 뒤 선고 연기를 결정했다고 했을 뿐 자세한 사정은 밝히지 않았다. 최 대행은 지난해 말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며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 사설,헌재,헌법재판관 임명,마은혁 헌법재판관,마은혁,헌법재판소,권한쟁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측, 헌재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회피촉구 의견서 제출(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측 헌재 답변서 '계엄 배경은 부정선거…야당이 국정 마비'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60여쪽 분량 답변서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제출한 10여쪽 분량의 다른 답변서에서는 국회의 탄핵 소추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헌재, 정계선 기피신청 만장일치 기각…尹측 “공정·상식 안맞아”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진행에 앞서 '재판에 앞서 고지 사항이 있다'며 '오늘 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분의 의견이 일치해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그 결정문을 오전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일괄 지정에 앞서 변호인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낸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탄핵심판 첫 재판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