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갑작스럽게 연기했다. 헌재는 어제 오전 재판관 평의에서 논의한 뒤 선고 연기를 결정했다고 했을 뿐 자세한 사정은 밝히지 않았다. 최 대행은 지난해 말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며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 사설,헌재,헌법재판관 임명,마은혁 헌법재판관,마은혁,헌법재판소,권한쟁의
어제 예고했던 ‘마은혁 선고’ 두 시간 전에 연기 헌재 결정 존중은 의무…과도한 흔들기 멈춰야 헌법재판소 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갑작스럽게 연기했다. 원래 헌재가 예고했던 선고 일정은 어제 오후 2시였다. 헌재는 이를 불과 두 시간 정도 앞둔 오전 11시57분쯤 선고 연기 결정을 언론에 알렸다. 매우 이례적인 일정 변경이다. 헌재는 어제 오전 재판관 평의에서 논의한 뒤 선고 연기를 결정했다고 했을 뿐 자세한 사정은 밝히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임명 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다.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졸속 선고’라는 말이 안 나오게 하는 건 중요한 문제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한 게 헌법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것이다. 헌법 111조는 ‘헌법재판관 아홉 명 중 세 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최 대행은 지난해 말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며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 심판을,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헌재에 청구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국회 의결절차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 인용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명시한다. 또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규정한다.
여권 일각에선 마 후보자가 젊었을 때 노동단체 등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제기한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때는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재판관 자질을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윤 대통령이나 여당이 뽑은 재판관도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헌법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에게 세 명씩 헌법재판관을 선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키면서 보수 성향의 재판관도, 진보 성향의 재판관도 공존하는 게 우리 헌법의 정신이다. 헌재에 대한 과도한 흔들기는 헌법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해 국가적 위기 극복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헌재도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와 내용에서 흠결 없이 공정한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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