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간다. 정부가 앞으로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독감)와 비슷한 수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31일부터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간다. 정부가 앞으로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뜻이다. 1·2급이었던 지난 3년7개월과 달라지는 코로나19 관련 변화를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4급 감염병이란 무엇인가? “정부는 국민 건강에 해가 되는 감염병을 법으로 지정하는데, 크게 1∼4급으로 분류한다. 치명률이 높은 에볼라 바이러스나 메르스 등이 가장 높은 1급 감염병이다. 전파 속도가 빠른 결핵·수두 등이 2급, 상시 감시가 필요한 일본뇌염 등이 3급에 해당한다. 모두 전수 감시 대상이다. 1급은 음압 격리, 2급은 격리 조처가 이뤄진다. 4급 감염병은 치명률이나 전파력이 1∼3급만큼은 아니지만, 예방접종 등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표본감시에 나서는 감염병이다. 독감과 코로나19 외에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등이 해당한다.
60살 미만이면서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신속항원검사는 2만∼5만원, 피시알 검사는 6만∼8만원까지 의료기관에서 정한 금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60살 이상과 의료기관 입원 환자·보호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등은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검사할 수 있다.” ―4급으로 내려가면 확진자 5일 격리 권고도 사라지나? “아니다. 질병청은 4급 전환 이후에도 5일 격리 권고를 유지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해온 생활지원비와 30인 미만 기업 대상 유급휴가비 지원은 중단된다.” ―이러다 재유행 대비에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닐까? “전문가들은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는 간격과 감염·백신을 통한 감염 예방 효과를 고려하면 앞으로 5∼7개월 간격으로 평소보다 환자가 늘어나는 유행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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