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학생 ‘벌 청소’ 시켜도 되나요?…생활지도 매뉴얼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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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나와“징벌 목적 청소는 정당한 훈계 아냐”

“징벌 목적 청소는 정당한 훈계 아냐”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문에 극단적 선택을 이 학교 교사를 향한 추모객들의 메시지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정한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지난 1일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는 행위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반응이 많다. 이에 교육부는 27일 지시, 제지, 분리, 훈계 등 생활지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를 내놨다. 해설서가 안내하는 생활지도의 방법과 범위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물리적 제지는 언제 가능한가? 학생이 법령·학칙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교사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교실 밖으로 분리된 학생, 어디서 어떻게 지도할까?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조치할 경우, 분리 장소와 시간, 학습 지원 방법 등은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분리 조치를 할 때 학생 혼자 특정 공간에 방치된 상태여서는 안 된다. 분리 지도가 이뤄질 공간을 정할 때는 교실 바닥과 벽 부착물의 안전 상태, 출입문 레일 및 손 끼임 방지시설, 창호 유리 안전 상태, 추락 방지 보호시설 여부, 위험한 물품·교구의 유무 등, 지도 인력의 학생 안전관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학생 소지품 검사는 아무때나 가능할까?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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