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육아휴직 급여·기간 늘어난다는데…나도 혜택 누릴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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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육아휴직 급여·기간 늘어난다는데…나도 혜택 누릴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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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을 확대하고 나서면서 어린 자녀를 둔 일하는 부모들의 관심도 ...

육아휴직은 가정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급여나 기간이 매우 중요한 요인인 만큼 정책 변화에 따라 휴직 시점을 조절하는 부모들도 상당수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이다.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쓸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부부가 모두 근로자면 자녀 1명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쓸 수 있다.▲ 육아휴직 근로자에겐 고용보험기금에서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한다. 월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이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사후지급금'으로,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일한 경우 지급된다.

▲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현행 150만원에서 크게 오른다. 1∼3개월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엔 160만원이다. 1년을 휴직한다고 하면 상한액 기준으로 올해 1천800만원에서 내년 2천310만원으로, 급여가 510만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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